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방체육회 법인화 가능
법인격 취득으로 운영 안정성·투명성 확보해 지원 예산 근거 마련
법인격 취득으로 운영 안정성·투명성 확보해 지원 예산 근거 마련
연수구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범에 나섰다.
지난 2일 연수구체육회는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특수법인으로서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곽종배 연수구체육회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이규생 인천시 체육회장과 체육회 임직원들과 종목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특수법인 출범을 축하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인화 근거가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법인이 의무화되면서 연수구체육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체육회 표준정관을 승인받았으며, 지난달 25일 체육회 법인 등기를 마쳤다.
특수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연수구체육회는 법인격 취득으로 운영에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및 자체사업 운영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곽종배 연수구체육회 회장은 지난해 2월 민선 초대 체육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 설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결실을 인정받아 대한체육회에서 공로상까지 받았다.
곽종배 연수구체육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체육회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김성해 연수구 의장님과 준비위원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체육회가 연수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도우미로서 힘 써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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