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체육회 법정법인 설립에 따른 임원 활동 여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023회 작성일 21-05-04 09:00 본문 연수구체육회 법정법인 설립 기준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기임원으로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원 연임 제출서류 및 사임 서류를 확인하시어 기한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임원 이력서 및 승낙서.hwp (16.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04 09:00:08 임원 사임서.hwp (11.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04 09:00:08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